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시행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때이다.
(을설)
- 잔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