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3.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후 2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게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을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여부.
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후 그 수증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공제여부.
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바(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증여세와 이중부과 여부,또는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중 어느 쪽을 우선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