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1986년 06월 02일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집단으로 조성되고 있던 택지 개발 지구내의 대지를 취득하여 1986년 06월 16일 건축 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던 중 1987년 02월 01일 ○○도 ○○군으로 신규 임용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부모는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고향도 그곳입니다. 본인은 1987년 09월 01일 ○○도 ○○시로 근무를 명 받았고 그곳에서 1994년 03월 01일까지 근무하다 현재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축하던 주택은 사실상 1987년 12월경 사용되었고 타인이 거주한 바 있으나 공부상 준공일은 1990년 01월 08일 준공 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동 주택은 1990년 12월 29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다음 1991년 03월 08일 양도 하였습니다. ○ 본인은 1983년 07월 01일부터 1988년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 ○○시이며 1988년 12월 21일 이후 서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고 1992년 06월 10일 이후는 ○○도 ○○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을설)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호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