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당시의 거주지 및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아파트완공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던 중 1993년도중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완공 이전인 1995년 02월에 청양(대전서 통근 불가능지역)으로 발령 받았고 부득이 청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08월에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실제 입주할 수 없는 입장이라 팔려고 내 놓았으나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1996년 02월에 다시 천안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1996년 11월에야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어서 문의했더니 직장 이전으로 부득이 집을 팔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및 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 제 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 13조 제 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 당 초 본인이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995년 02월에 청양으로 발령받아 이사갔기 때문인 바, 1996년에 천안으로 직장을 옮기고 1996년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여도 처음 거주치 못한 사유가 1995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을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