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한 부칙 (1995.12.30.대통령령제14860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2항의 이렬 시행후(1996.01.01)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것부터 적용한다. 가. 본인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것부터 적용한다."의 구체적인 기간을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8년에 1세대1주택 (이하 구주택)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살아오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4.10.05.에 잔금지급후 취득하고 (이하 신주택),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인 1995.10.02.에 잔금을 수령하고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전세입자의 (전세안고 신주택구입) 완강한 거부로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1995.12.05.에야 거주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 1995.10월에 양도한 구주택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은 1995.11월말일이며,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은 1996.05월말일까지인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 이때, 가. 부칙 제8조제2항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것에 해당되어 비과세요건이 되는지 여부. 나. 1995년 양도분은 1996년05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정결정을 하지않은것은 모두다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것"에 해당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2주택 비과세요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