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겸용주택에 부설된 대피소 등 시설물은 그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4월에 1층 110.88㎡ (내역 주택 56.28㎡, 근린 생활시설 54.6㎡), 2층110.88㎡(내역 근린생활시설) 3층 112.38㎡(내역 주택), 지하 21.12㎡(내역 대피호) 단층 변호 2㎡(총면적 357.26㎡)를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겸용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갑설과 을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 주택 면적이 168.66㎡이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65.48㎡이므로, 대피호 21.12㎡와 변소 2㎡는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에 공통 사용되는 것이므로 안분계산한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전체건물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 겸용주택의 총 면적 357.26㎡ 중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 168.66㎡로서 주택이외의 면적 188/6㎡보다 작으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