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표시된 내용과 같을 때 A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취득시기 | 양도시기 | | A주택 | 1962. 03. 02 (상속) | 1994. 06. 17 (매매) | | B주택 | 1990. 05. 28 (매매) | 1994. 04. 23 (매매) | | C주택 | 1994. 03. 30 (매매) | 현재보유(거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