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사례A"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B"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 사람 갑이 상가주택을
| 1987. 06월 | 매입하고 |
| 1995. 06월 | 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 1996년 | 양도시 |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나, 상가부분은 주거용 전환시점을 1995. 06월로 잡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3년보유 기간이 지나야 비과세 됨.
나. B> 사람 을이 주택을
| 1987. 06월 | 매입하고 |
| 1995. 06월 | 상가주택으로 재축 |
| 1996년 | 양도시 |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상가부분 취득시기를 상가로 용도변경된 1995. 06월로 산정치 않고 최초 취득시점인 1987. 06월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A사례에서는 상가 전환시점을 기삼점을 잡고, B사례에서는 최초 취득시점으로 기산점을 잡는것은 모순된다 생각하기에,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