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사례A"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B"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 사람 갑이 상가주택을 | 1987. 06월 | 매입하고 | | 1995. 06월 | 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 1996년 | 양도시 |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나, 상가부분은 주거용 전환시점을 1995. 06월로 잡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3년보유 기간이 지나야 비과세 됨. 나. B> 사람 을이 주택을 | 1987. 06월 | 매입하고 | | 1995. 06월 | 상가주택으로 재축 | | 1996년 | 양도시 |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상가부분 취득시기를 상가로 용도변경된 1995. 06월로 산정치 않고 최초 취득시점인 1987. 06월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A사례에서는 상가 전환시점을 기삼점을 잡고, B사례에서는 최초 취득시점으로 기산점을 잡는것은 모순된다 생각하기에,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