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에 한하여 이를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1980년도초에 자본금 10억(유상출자금)으로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로 1995년에 업무용부동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통하여 발생한 재평가치액 20억을 자본전입함으로서 자본금 30억의 재무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와 자본전입거래로 인한 법인세나 소득세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혀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후 당법인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 금융회사와 교환비율 1:1.2의 비율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즉 당법인의 주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당법인 주식 1주(액면가 5,000원)의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1.2주(1주액면가 5,000원)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합병으로 인하여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의하여 소득세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 이러한 합병후 기존주주전부가 합병법인의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관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하는바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산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에 소요된 실제금액이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시 전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 법인주식의 유상 취득대가인 10억이다. (을설)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재산 22061-94, 1992.03.11),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 합병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비과세 조항이지 과세이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주식취득형태(유,무상 여부)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으로 인하여 포기한 즉,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인 30억의1.2배인 36억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