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전 문
[회신]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1>
○○구 ○○동에 공시지가가 서로다른 인접한 A, B두필지의 나대지를 각각 김모씨와 이모씨 두사람이 공유하여 오다가 A, B 두 필지를 합필 등기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으로 동일하게 두사람 명의로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사항2>
공시지가 가 상이한 A, B 두 필지를 합필 등기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분할등기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또, 분할 후 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부분은 분할후 차이면적과 평가금액의 차이부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