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로부터 ○○시 ○○구 ○○개발지구 32블록 2놋트 대지 240㎡를 1988.07.14일자로 분양받아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9.07.14일자로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 그러나 잔금이 청산된 1989.07.14일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 하였고 또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후 1990.09.30일자로 택지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990.12.31일자로 ○○지구 32블록 2놋트가 ○○시 ○○구 ○○동 ○○번지로 신지번이 부여되어 1991.03.28일자로 ○○개발공사가 촉탁 등기한후 1991.05.27일자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청산일인 1989.07.1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제2안) -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택지가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1990.09.3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