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가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2) 계약일 1989.10/30
3) 납입방법 (8회분납)
| 납입약정일 | 납 입 일 | 비 고 |
| 1990 01/30 -> 1회차 | 1990 01.30 -> 1회분 | |
| 1994 04/20 -> 8회차 | 1992 08/30 -> 2회분~8회분 | *미리 납입함 |
4) 토지 공사 준공일 : 1994년 08월 05일
나. 취득시점에 따른 갑.을 설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실제 토지 대금 청산일인 1992. 08/30일이다.
(을설)
- 토지대금을 1992. 8/30일 청산하였으나 토지 사용 가능일인 준공일 1994년 08월 0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