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 및 근무지발령사항 등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당청으로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3월 13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으며 그후 ○○중공업 ○○ 사무소(1986년03월~1990년03월까지 근무)에서 근무하다 1990년 04월 ○○중공업 ○○조선소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본인과 가족이 함께 1990년 05월 05일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그후 1992년01월28일까지 ○○시에 거주하다 본인만이 잠깐 1992년01월29일~1992년03월07일 까지 ○○구 ○○동 ○○번지의 ○○아파트에 옮겼으며 그후 ○○중공업 ○○사무소로 발령되기 전까지 계속 거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는 1993년08월14일 까지 ○○도 ○○시에서 거주하다 다시 ○○시 ○○구 ○○동 ○○번지의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05개월23일이 지난 지난 1994년02월07일까지 거주하다 ○○도 ○○군 ○○면으로 이주하였으며 그후 여러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가족의 주택은 ○○시 ○○구 ○○동 ○○번지 하나뿐인 경우 근무상으로 인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