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구 ○○동 ○○번지가 ○○시에 의해 1974.06.15 구획정리 완료되어 ○○시 ○○구 ○○동 ○○번지로 환지되었는바, ○○시 ○○구 ○○동 ○○번지의 폐쇄당시 최종년도인 1973.09.01 등급은 43등급이었고 환지후 토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는 시장,군수가 잠정 등급을 설정 하지않아 토지 대장상 최초 설정된 1978.02.28등급은 50등급이었고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및 최하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질의내용]
(갑설)
- 1976.12.06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였을 경우 적용 등급은 43등급이다.
(을설)
- 1976.12.06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였을 경우 적용 등급은 50등급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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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