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그러나,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가지 감면하는 것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본인등은 약20여년전에 상속된 토지인 임야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용토지로 1995년도에 양도취득하게 됨에 따라 일정금액의 용지보상금을 받은바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법해설집에 의하면 1994.11.01. 현재 15년간 보유하던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금액까지 100%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고 해석되고 있는바
○ 본인의 경우 20여년간 보유하던 토지를 1995년도에 양도한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일정금액까지 또는 전액 감면 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