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당해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시점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당해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한 시점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