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무주택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분양(매입)받아 직접 본인(갑)이 신축하였으나 사정상 신축주택에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직장 퇴직등 사업상 가족전체가 타시도로 전출(퇴거)하여 사정상(사업자금 부족) 급매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서규정(취학, 근무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퇴거함에 따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어 (갑)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