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 ○○호 (토지 36.09m, 건물 111.14m)를 1995년 09월 30일에 양도하였는바 ○○아파트 취득내용은 주택조합아파트로서 토지는 1988년 07월 14일 (186등급) 건물은 1992년 11월 25일 (215등급)에 취득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고시 일자는 1993년 02월 01일(91,000,000)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 조 제5항에 의거 1995년 04월 01일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11쪽 다.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2)의 (나)에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않을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1994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최초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최초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어느 일정 시점을 정하여 아파트의 취득당시로 볼것인가 또는 취득당시를 토지는 1988년 건물은 1992년으로보아 1988년의 토지과세 시가표준액과 1992년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가액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즉, 취득당시를 어느 일정 시점으로 보아야만 하므로 토지 건물의 취득이 완료된 날로 볼것인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 18 조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취득가격을 산출하기위한 조항이므로 토지취득일의 초지 과세시가 표준액과 건물 취득일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되는가 하는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