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동의 건물로 지하1층, 지하3층이며, 건물의 면적이 각층 공히 151.42평방미터로서 연면적은 605.48 평방미터이고
나. 건물의 용도는 지하주택(7세대), 1층주택(3세대) 점포 및 주차장, 2층주택(2세대거주), 3층주택(2세대 거주)으로 임대하여 왔으며
다. 본인이 타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6년이상 보유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건물을 1995년06월 한사람에게 양도 하였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건물천제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을설)
-주택외의 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