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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