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근무를 위해 국외이주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인 1995년02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동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연합조합주택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분납하여 건축대금을 납입하여 오던중 1995년02월 다지고 있는 직장에서 홍콩 해외지사 근무를 명받아 동월에 가족들과 함께 전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조합아파트가 1997.05.30 준공하였고 동생은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홍콩에 있는 고나계로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정한 3년이상 보유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