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 ○○동 ○○호에 입주해 살다가 지난 199년 09월 15일 ○○일보 전국동시인쇄실시에 즈음해 발족된 호남취재 본부 산하 전주 주재 기자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전세 내놓고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가정형편상 아파트를 지난 1992년 11월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세법상 「직장이동」으로 인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률상식을 믿고 판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판 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직장이동」의 경우에는 최초에 세대주 전가족이 입주했다가 함께 퇴거한 때만 비과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최초 입주 당시에 아내가 ○○ ○○에 있는 「○○ 전문대」교수로 재직중이어서 외동딸과 함께 그 대학 교수아파트에 분가해서 살고 있었기에 부득이 저 혼자서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던 탓에 전가족이 함께 입주할 형편이 못됐던 것입니다. ○ 저의 설명을 들은 세무서 담당자는 “형편상 일리는 있으나 상부의 지침이 없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며 아내의 지방 근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저의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지를 국세청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가정형편상 피치목해 집을 판것이오니 잘 헤아려 양도소득 비관세 대상자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