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근무로 국외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때 등기부등본상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K씨는 해외근무중 1994년08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 분양계약에 의거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0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K씨는 1995년08월 귀구후 국내근무중, 회사의 새 사업의 시작으로 1996년02월 다시 해외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07월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예상근무기간은 약3년입니다. 그런데 K씨는 본사가 신도시로 이전하여 귀국후에도 사실상 통근문제로 입주하는데 애로가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도시에 아파트를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K씨는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앖습니다. [질의내용] 가. K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존등기후 처분시.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1가구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 양도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증 서류는 다. 1가구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신도시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