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개인소유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산림청에서는
산림법 제81조
에 의거 매수)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세지 1992년 02월호 “공공용지의 양도외 조세의 감면(장○○) 제8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100%)면제된다고 기고하였는데 과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아니면 50%감면되는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