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김○○은 1973년 11월 09일 ○○시 ○○읍 ○○리 ○○호의 5필지이 농지를 구입하여 1991년 05월 07일 토지 개발공사에 수용될때까지 이 농지에 김○○ 본인이 묘목을 직접경작하여 왔습니다.
○ 1991년 05월 07일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6.양도소득세(라)항에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동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경작한사실이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인 김○○의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실지경작한 사실의 입증서류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라도, 시행령의 거주지 제한에 의하여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가 없는지 여부.(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