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김○○은 1973년 11월 09일 ○○시 ○○읍 ○○리 ○○호의 5필지이 농지를 구입하여 1991년 05월 07일 토지 개발공사에 수용될때까지 이 농지에 김○○ 본인이 묘목을 직접경작하여 왔습니다. ○ 1991년 05월 07일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6.양도소득세(라)항에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동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경작한사실이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인 김○○의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실지경작한 사실의 입증서류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라도, 시행령의 거주지 제한에 의하여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가 없는지 여부.(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