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46년도 지방에 전.답을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70년 상경한후 1995년에 동지방 전답을 양도하면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조감법 제55조및 동 법령 제5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 이 경우 양도당시 (1995년)에는 본인이 재촌자경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 된다고 한다는데 과거에 농민이었고 양도 당시 농지라면 농어촌특별세 법령 제4조제1호에 의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