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 회 신 ] |
|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997.11.13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929㎡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당하고 시가에도 못미치는 367,474,500원을 보상받았는데, 그나마 주소가 물건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다면서 29,474,500원만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38,000,000원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나. 질의 사항
위의 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하여 14,863,31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납부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엇갈린 해석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제1안 :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안 : 상속세법에 의하여 채권을 시가(할인금액)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2의 2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