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996.12.31이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합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996.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01부터 서울에 근무하면서 1988.10월경 ○○시 ○○구 소재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주택을 신축하던 중 1993.09.24 근무상 전출명령에 의거 부산으로 전가족이 거주이전한 후 1994.10 준공된 조합 아파트를 1995.09.14. 양도하였음.
- 부산에 거주기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양도일 1995.09.14) 서울시 소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취득일 1995.08.27)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