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본사를 둔 (주)○○회사에 1986년 01월 15일부터 991년 03월 15일까지 재직하였으며 1989년 10월 16일부터는 ○○사무소(당시주소:○○시 ○○구 ○○동 ○○빌딩 ○○호)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나. 본인의 처는 여자중학교 교사이며 1984년 11월 결혼, ○○처가에서 살고 있다가 1988년05월에 서울로 와서 본인과 함께 살았고 본인이 ○○사무소로 발령(1989년 10월 16일)받아 내려갈 때 같이 부산으로 옮겼으나 조합주택문제(새로운 법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자는 아파트분양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슴)로 주택을 구하기 못하다가 1993년 03월에 지금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아파트의 완공이 지연되다가 1993년 09월 17일에야 가사용 승인이 나서 전세입자를 입주시켰으며 직장에서의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경우는 5년 보유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얘기를 듣고 “보존등기후 15일이내 무조건 이전등기한다.”는 조건으로 전세입자 김○○란 사람에 1993년 12월 03일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등기는 1994년 10월경에 이루어 졌고 이즈음에 본인도 매수인에게 계약대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달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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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