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채와(1985년 05월에 구입) 단독주택(전용면적 약 17평)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을 헐고 나대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유한 아파트는 언제 매도를 하여야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