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 번지 지목 : 답 지적 : 1,689㎡ ○ 당초 소유자 : 정 ○○ 1938.02.17 취득 (정○○ 1947.09.19 사망) ○ 매매 취득자 : 정 ○○ 1946.03.05 매매 (정○○은 정○○의 자녀 1936.07.17생 당시 10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1979.12.06 등기신청 접수) 매매취득자와 당초 소유자와의 관계 : 정○○은 정○○의 자 정○○(상속인)의 처(1963.08.30 혼인) [사실내용] 현재 물건(위 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원 소유자 정 ○○의 상속인인 정○○이나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등기의 시기를 놓쳐 상속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1979년에 이르러 법률 제3094호 특조법에 의하여 상속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동법 제3조에 의해 상속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매매ㆍ증여ㆍ교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그 이후 동법 개정으로 상속의 경우로 적용 허용)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상속인의 처 정○○에게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할 수 밖에 없었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기위해서는 그 거래시기가 원 소유자 정○○의 사망전이어야 하므로 혼인 관계가 이루어 지기도 전 정○○이 불과 10세인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되었음. 한편 1995.07.0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상으로도 굳이 실명등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정○○ 명의로 두고 있었음. [질의] 위의 토지를 1996.10.16일 매각한바 명의상 소유자 정○○과 실질 소유자 정○○ 중 누가 납세의무자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