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7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작 농을 하는 농군입니다. ○ 조모인 할머니로부터 농토를 받았으나 1991년 06월에 특별조치법인 영농 1자녀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증여를 받았으나, 할머님은 약 50년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손자인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셨는데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인 마을이 ○○공단에서 기지창이라고 하는 부지로 선정되어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 만약 수용이 되면 본인은 할머님이 농사에 종사하였던 것과 연장하여 손자인 본인까지 영농기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1991년 당시 증여 받은 시점을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도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