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작 농을 하는 농군입니다.
○ 조모인 할머니로부터 농토를 받았으나 1991년 06월에 특별조치법인 영농 1자녀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증여를 받았으나, 할머님은 약 50년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손자인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셨는데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인 마을이 ○○공단에서 기지창이라고 하는 부지로 선정되어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 만약 수용이 되면 본인은 할머님이 농사에 종사하였던 것과 연장하여 손자인 본인까지 영농기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1991년 당시 증여 받은 시점을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도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