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후 중도금 불입중인 1996.0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의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02.02 ○○아파트 ○○단지 35평형을 계약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6.03.02에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본으로의 주재원 파견 인사명령이 나서 부득이 잔금을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저의 가족 전원은 1996.03.12 출국하였습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1996.03.20일에 본인의 동생을 대리로하여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사정상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당해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된든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