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당초 본인외 1인이 공유(각자 지분 ½씩)로 매입 등기를 필한 6필지의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6필지가 각각 ½씩 나누어 지지 않고 가감이 발생하여 각 필지마다 ½보다 가감이 생긴분에 대하여는 서로 주고 받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 6필지의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어떤 필지는 갑이 을보다 면적이 많아지고 또 어떤 필지는 을이 갑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 ½보다 초과ㆍ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당초 면적을 보유케 된 경우
다. 또한 땅모양이 이상해서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당초 지분인 전체면적의 ㆍ로 나누지 못하고 전체면적에서 ½보다 과ㆍ부족이 생긴 경우, 즉 공유재산이 100인데 갑 50, 을 50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데 갑 55, 을 45로 나누어 졌을 경우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 당초 지분권의 변동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