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에 거주하는 김○○이며 농사는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 그동안 노력해 모은 자산으로 소매점을 건축하였으나 40,000,000원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받고 놀라 관계기관에 물어 보니 토지를 개발하면 내야 하는 세금 이라고 하여 현금은 없고 해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분할 부담금으로 물납(대물변제)하게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또 다시 양도세 납부신고를 하라는 통지서 왔기에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알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 결정 납부고지 된 개발부담금을 위 같은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분할 국가에 개발부담금세액으로 물납(대물변제) 하였을 경우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 아니면 감면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감면 받을수 있다면 그절차와 방법 여부.
나. 또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는 그 목적과 부과대상, 법제정의 근본 취지가 다름이 분명한데 개발부담금을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