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2. 귀질의 “다”의 경우는 의제취득일의 실제 총발행주식수(500,000주)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양도당시의 1주당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총발행주식수 1,5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는 비상장법인이고 개인A는 동법인의 주식을 취득,양도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식발행내역 및 1주당기준시가 그리고 개인A의 주식취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주식발행내역
- 1986.01.01 현재 총발행주식수 500,000주 (액면가@5,000)
- 1995.01월 1,000,000 주 무상주발행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함.
- 1996.11월 현재 총발행주식수 1,500,00주
(2) (주)○○ 1주당기준시가
- 1986.01.01 기준시가 1주당 15,000원 (이는 총발행주식 5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기준시가이고 총발행주식 1,5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기준시가는 5,000원임)
- 1996.11월 기준시가 1주당 30,000원 (총발행주식 1,500,000주)
(3) 개인 A의 소유주식내역
- 1983.01 10,000주 취득 -- 개인B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취득가액을 알수없음.
- 1995.01월 20,000주 취득 -- 무상주 교부받음
- 1996.11월 30,000주 양도 -- 보유주식 30,000주 전체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함.
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A의 주식 취득,양도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1995.01월에 취득한 무상주 20,000주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다. 1983.01월에 취득한 10,000주 취득가액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여부.
(갑설)
- 40,000*(15,000/30,000)*10,000=200,000,000
(을설)
- 40,000*(5,000/30,000)*10,000=66,666,66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