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번지 답 1910평방미터
가. 위 토지는 ○○안씨 종답으로 1973년 09월 07일 매입하여 ○○안씨 ○○파 종손인 안○○,안○○ 명의로 등기하여 종답으로 경작하게하여 수확의 일부를 묘제사 및 종중 비용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나. 위 토지를 1994년 04월 06일
부동산 등기법
제 41조 2, 법인 아닌 사단ㆍ제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 등록하여 ○○안씨 ○○파 ○○계 종회(대표자 안○○)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사실상 경작은 1973년 10월부터 종손인 안○○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인 : 안○○ (○○도 ○○시 ○○면 ○○리 ○○번지)
라. 위 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매도 하고져 하오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또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