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번지 답 1910평방미터 가. 위 토지는 ○○안씨 종답으로 1973년 09월 07일 매입하여 ○○안씨 ○○파 종손인 안○○,안○○ 명의로 등기하여 종답으로 경작하게하여 수확의 일부를 묘제사 및 종중 비용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나. 위 토지를 1994년 04월 06일 부동산 등기법 제 41조 2, 법인 아닌 사단ㆍ제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 등록하여 ○○안씨 ○○파 ○○계 종회(대표자 안○○)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사실상 경작은 1973년 10월부터 종손인 안○○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인 : 안○○ (○○도 ○○시 ○○면 ○○리 ○○번지) 라. 위 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매도 하고져 하오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또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