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이 사업인정을 하여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 오○○이 약 35년전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후 농지로 경작하여 오던 중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 고시된 후 아직 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중 서울특별시가 1986년경 하수도공사를 하고 다른 도로와의 연결부분에 아스팔트공사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점유 사용하면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오○○은 당해 토지에 대해 국가 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반환청구의 소 제기 후 승소하여 사용료를 반환받았습니다. 그 후 당해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 없이 이미 실질적인 도로가 되었고, 또한 관할구청 토목과에 문의한 결과 당해 토지(도로)에 대해 아무런 중장기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여 부득이 1996.10.25에 감정평가액 상당액으로 당해 토지를 국가 등(○○구청)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9조 제2항(법률 제4451호)에 의하면 1994.01.01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폐사무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 내용에 있어서 서울시가 하수도공사, 아스팔트공사 등을 시행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누가 보아도 사실상 도로가 되어버린 땅에 대하여 추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이 사업인정을 하여 공보에 게재한다면 그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할구청 토목과에 문의한 결과 당해 토지(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음) [질의2] 만약 질의1.에 대하여 서울시가 실질적인 아스팔트공사 등을 시행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고 무조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여부만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