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동년 동월에 타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 1996년 06월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거 실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본인은 1990.11부터 동 APT 이외는 소유한 주택이 없음)
○ 만약에 1996.12월에 동 APT를 처분하고 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국세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취득시점을 언제로(실제취득시기 혹은 실명등기 시기등)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