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경우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 본인은 1995.05.09 ○○도 ○○군 ○○면 ○○리 ○○번지 최○○ 소유 준농림(현재 대지) 약340평을 매매계약 체결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분양 처리하고 잔금 지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매도자에게 발생되는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 납부토록 합의 하였으나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해 지지 않아 이전 등기를 못해 결국 ○○지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건물 : 상기 대지에 매도자 최○○ 명의로 다세대 주택 16세대를 신축허가 신청하여 매수인 본인이 1995년 하순부터 신축하여 1996.05.03준공을 하였습니다. 토지 명의 변경 이전이라 매도자 최○○ 명의로 준공처리 ○○군청 건축물 관리대장에 편의상 최○○로 등제되고 보니 태도가 돌변 자기 소유 건물이라 주장하며 건축이익금등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주지 않아 결국 ○○지원에 건물 소유권 확인 소소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실 건축주의 소유권이 확정 판결 되면 ○○군청에 판결문을 제출 건축물 대장 명의 변경하여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건축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나 매도자 최○○는 등기권도 없는 군청건축물 대장 명의 변경시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가 부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권도 없는 건축물 관리 대장 명의 변경시 양도 소득세나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