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2번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A는 보유중인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개인 B는 현금을 출자하여 위 토지상에 APT를 신축 판매하는 공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 A의 현물 출자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공동사업의 토지 원가를 어떻게 계상 할 것인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사 례]
가. 공동사업 계약내용
| 출자자 | 출자자산 | 출자금액 | 지 분 | 비 고 |
| A | 토 지 | 10억 | 50% | ○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여 출자 지분계상 ○ 공동사업 약정일 1994.10;.01 |
| B | 현 금 | 10억 | 50% |
| 계 | 공동사업 | 20억 | 100% | |
나. 토지의 내역
- A의 취득일 : 1980.01.01
- 취득가액 : 불분명(과세 시가 표준액 : 10,000,000원)
- 공동사업 약정일 현재의 시가 평가액(감정가) : 10억
- 1994.01.01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 : 9억
(갑설)
- A을자 토지중 B의 지분 50%는 유상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원가는 A의 당초 취득시점인 1980.0.01 의 과세시가 표준액 10,000,000원 상당 금액이다.
(을설)
-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현물 출자 토지의 원가는 A의 당초 취득 시점인 1980.01.0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10,000,000으로 되고,
○ 이는 A의 취득시점부터 공동사업 출자시점 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자본이득이 사업소득으로 흡수 과세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 될 수 없다.
(병설)
- A의 출자 토지의 대하여 B의 50%지분만큼 출자지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공동사업의 토지원가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는 기 양도소득세과 과세된 B의 지분 상당은 출자지점의 시가를 (10억*50%)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계상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