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이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5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적법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그 후 대체농지를 4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얼마전에 양도하였음.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자경기간계산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용되기 전 경작기간 5년과 대체 후 경작기간 4년을 합산하면 자경기간이 9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본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되었고 수용되지 않았다면 자경기간이 9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고 수용되지 않은 일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것과 형평이 맞기 때문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을 보면 대체취득한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의 경작기간을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보고 있음 <을설> 대토 후 자경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