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의 5년이상 영위한 법인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