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 또는 장외 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2안"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여야할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질의 4의 경우 국세청 재일46014-103(1997.01.21)호의 의한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예규개선내용은 1997.01.01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를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장외등록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양도 단시에는 중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1996.07.01 시행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가 적용되는지요.
[질의2]
○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토지 상태로 다른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갑설)
- 감면된다.
(을설)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다.
[질의3]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는 정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가 적용되는지요.
[질의4]
○ 주택조합아파트의 양도 시 취득가약 결정방법에 대한 예규개선내용에 따르면 1997.01.01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분부터 적용하라고 하는데 1995년 양도분을 1995년도 예정 신고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1996년 11윌에 추가 고지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7년 05월 31일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예규에 의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