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전 1,846㎡를 1959년 04월 03일 취득하여 경작해 오던 중 1987년 06월 10일 사단법인 ○○공업단지 관리공단 예비군대대훈련장으로 사용키 위해 양도하였습니다.
(1983년 06월 16일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1986년 02월 08일 본인과 협의하여 예비군 훈련장용으로 사격장, 강의장, 통제실, 창고 등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의 소유권등재는 1988년 01월 22일 육군 제5708부대 명의로 등재 되었습니다.
다. 다만 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7년 03월 08일에야 등기 되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경우,
(1)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요.
(2)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요.
가) 취득 : 1959.04.03
나) 가등기 (1983.06.16) 권리자 (○○관리공단)
다) 1986.02.08 예비군 훈련장 협의 신축 (사격장, 강의장, 통제실, 창고)
라) 양도 ( 1987.06.10) 산업관리공단
마) 1988.01.22 육군 제5708부대 (건축물 소유자로 등기)
바) 1997.03.08 산업관리공단 소유권 등기 (전->잡종지로 지목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