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부산시 사하구다대동 ○○번지의 공장 부지를 불하 받아서 동봉한 가옥대장과 같이 공장을 2동 지어서 제조업을 하던 중, 1994년 11월에 토지와 공장을 매도하였습니다. ○ 이때 공장부지의 경우, ○○수자원공사에 대금을 완불한 것이 1989년 09월 04일 이고, 등기이전일은 1990년 11월 19일 일 때 저의 공장부지의 취득일자는 1989년 09월 04일과 1990년 11원 19일중 어느 날짜가 정확한 취득일자 인지요. - 과세관청에서는 동봉한 번 서류와 같은 이유로서 1990년 11월 19일이 저가 공장 부지를 취득한 날짜라고 하며, 저가 아는 몇 분 세무전문가 들에게 물어보니 1989년 09월 04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