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대지는 1986.09.24 건설부 고시 제42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중 1994.10.18자(인천광역시) 인천시 고시 제94조 제179호로 사업 인가되어 협의계약 체결하였음.
○ 이러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