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1992.12.28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으로 건설부고시 제1992-815호로 고시된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본인이 8년간 소유하고 있던 토지(답)를 인천광역시 ○○개발 기관에 양도하게 되었음. - 인천광역시 ○○개발에서는 1993년 11월경부터 보상금 지급을 개시하였는데, 본인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운(물품대 부도등) 일이 발생되어 그 일 처리관계로 1993. 12.초에 보상협의를 하고 1993. 12. 중순이후에 신규 개설한 통정으로 보상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개발사업의 1993년도 자금계획이 부족하여 1994년도 초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그해 3월 3일에야 수령하게 되었음. 나. 보상금 수령당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북인천 세무서 재산과에서도 전액감면으로 1차 결정되었음. 그 후 3년이 지난 금년 도초에 양도소득세와 불성실신고 및 가산세등 삼천구백만원의 결정세 통보가 우편송달이 되었음. 1993년도까지 보상금 수령자는 3억을 감면하고 1994년도에 수령분에 대해서는 1억을 감면하게 되어 차액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함. 다. 본인의 경우 인천 토지개발의 자금수급차질에 따라 여타 지주들 보다 수령이 늦어 손해를 보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면 형평상 행정처분의 중대한 모순이라 사료되어 집행하는 분들의 세법해석의 착오가 아닌가 하여 질의 드리는 바임. 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법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당초 이 법의 취지는 어떤 점이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