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지방지치법 제3조에 설치된 시의 읍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1975년 취득하여 1996년 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12.23자로 환지예정지정을 받았고, 1994.09.07자로 환지확정되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 농지를 지었습니다.(농지등록원부에 등재되었고
농지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한 자경증명서 첨부확인됨)
○ 위와 같이 "환지처분 이후"(환지확정 이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지만 환지처분 이후에도 농지를 계속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법 제55조에 의하여 당연 면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참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적용기간의 한계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적용기간의 한계범위(1990.12.23부터 1994.09.07까지)
- 농지의 범위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