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부터 계속 거주해 오고 있던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팔고 현재 거주지인 분당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금년 3월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위 ○○동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오는 5월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 그동안 ○○동 아파트를 판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지내왔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니 본인이 소유(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하는 여관에 주택부분이 일부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질의] - 이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여관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은 여관에 부수된 것에 지나지 않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부상의 주택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는 볼 수가 없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